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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미국 주식을 포함한 해외주식에 투자해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했다면,
그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반드시 5월에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도 가능하며, 필요서류만 잘 준비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의 계산 방식부터 홈택스 신고 절차, 절세 팁까지 전부 정리해 드립니다.1. 미국 주식, 세금은?
네, 한국 거주자는 미국 주식 등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단, 1년간 모든 해외주식의 매매차익이 250만 원 이하일 경우 세금은 면제되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 대상: 해외주식 양도차익 (250만 원 공제 후 초과분)
- 과세 시기: 해당 연도 1.1~12.31 거래 → 다음 해 5월에 신고
- 세율: 기본 22% (지방세 포함)
2.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항목 금액 매수 금액 1,000만 원 매도 금액 1,500만 원 양도차익 500만 원 기본 공제 -250만 원 과세표준 250만 원 납부세액 (22%) 약 55만 원 ※ 손실이 발생한 다른 해외주식은 같은 해에 한해 상계 가능하며, 절세 전략에 활용됩니다.
3. 미국 주식 세금 신고 준비물
필수 서류 목록
서류명 설명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 홈택스에서 작성 해외주식 거래내역서 증권사(MTS/HTS)에서 PDF 다운로드 가능 외화입출금 내역 원화 환산 근거자료 기초자료 제출서 (선택) 손익 내역 표기 목적 신분증, 공인인증서 홈택스 로그인 및 신고용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 서비스’도 활용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4. 홈택스에서 셀프 신고하는 법 (2025년 기준)
✅ 신고 절차 요약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선택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항목 클릭
- 거래국가(미국), 종목, 매수일, 매도일, 수량, 단가 입력
- 환율 자동 계산 또는 수동 입력 (증권사 자료 기준)
- 기본공제 250만 원 입력 후 세액 자동 계산
- 납부할 세액 확인 → 인터넷뱅킹으로 납부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미국에서 세금 냈는데, 한국에서 또 내야 하나요?
→ 미국 주식은 대부분 양도소득세는 한국에서만 납부합니다. 미국은 배당소득세(15%)만 원천징수하고, 양도세는 없습니다.
Q2. 손해 본 주식도 신고해야 하나요?
→ 의무는 없지만, 신고하면 절세에 유리합니다. 같은 해 다른 주식 수익과 상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Q3.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세무서로부터 과세 통보가 올 수도 있습니다.
Q4.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 양도차익이 복잡하거나 거래 건수가 많다면 세무사 위임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 절세 꿀팁
- 손해 본 종목은 꼭 같이 신고해 차익과 상계 처리
- 해외주식 거래는 1년 기준으로 합산
- 가족 간 주식 분산 투자로 공제 혜택 최대 활용 가능
- ISA 계좌 활용 시 비과세 한도 적용
- 환율 기준일 선택도 절세 전략 중 하나
해외주식, 특히 미국 주식 투자자라면 양도소득세 신고는 피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기본공제 250만 원, 홈택스 셀프 신고 시스템, 그리고 자동 계산 기능 덕분에
생각보다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신고를 놓치면 가산세나 추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참고하셔서 5월 중 반드시 신고를 마치시기 바랍니다.올바른 세금 신고는 현명한 투자자의 기본 소양입니다.
앞으로의 해외투자도, 똑똑한 세금 계획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경제.부동산.재테크.IT'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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