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어마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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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17.

    by. 디어엘

    목차

      드디어 다가구주택도 포함!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확대 지원 시작

       

      환경부가 운영 중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가 기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중심에서 다가구·다세대 등 비공동주택까지 확대됩니다.
      수도권과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확대 적용되며, 무료 상담 및 현장진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저소득층 거주 지역의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장진단 확대, 전문가 상담, 이웃 간 소통 프로그램 등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 접근이 추진됩니다.

      1. 이웃사이서비스란?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환경부가 소음 갈등 완화를 위해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상담·진단 서비스입니다.
      주로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민원을 접수 받아,
      전문가가 현장에 직접 방문해 소음 진단 및 이웃 간 중재를 돕는 서비스입니다.

      현재까지 누적 이용자 수는 13만 명에 달하며, 단순 상담부터 현장 측정, 이웃 간 소통 프로그램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왜 비공동주택까지 확대되었을까?

      그동안 이 서비스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등)에만 한정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 비공동주택에서도 층간소음 갈등 민원이 급증하면서
      환경부는 이를 해소하고 주거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주거 취약계층이 비공동주택에 많이 거주하고 있어,
      사회적 형평성과 실제 갈등 해소 필요성이라는 두 가지 관점 모두 반영된 조치입니다.


      3. 수도권·광주광역시부터 우선 적용

      이번 확대 적용은 2025년 4월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광주광역시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이후 추가 성과 분석 및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역 적용 여부 비고
      서울 시범 운영 지역 포함
      경기/인천 수도권 전역 확대 대상
      광주광역시 지방광역시 최초 확대 대상
      기타 지역 향후 확대 검토 대상

      4. 서비스 주요 내용과 지원 절차

      주요 지원 항목

      • 1:1 전문가 상담 (전화 및 방문)
      • 현장 측정 및 진단 장비 지원
      • 이웃 간 중재 및 대화 조율
      • 법적 절차 안내 및 갈등 완화 프로그램 연결

      절차 요약

      1.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상담 신청
      2. 환경부 또는 민간 수탁기관 상담원 배정
      3. 현장 방문 및 소음 측정
      4. 결과 설명 및 이웃 간 조정 시도
      5. 추가 갈등 시 중재 기관 연계

      모든 과정은 무료로 진행되며, 상담자는 비공동주택 거주자도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기존 이용자와 새로운 대상자의 차이점

      구분 기존 대상자 (공동주택) 신규 대상자 (비공동주택)
      예시 주거형태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 단독주택 내 세대 분리
      과거 신청 가능 여부 ✅ 가능 ❌ 불가능 (2025년부터 가능)
      주요 민원 유형 아이 발소리, 가구 끄는 소리 등 층간 이동, 발망치 소리 등
      지원 방식 현장 진단 + 소통 프로그램 동일 지원 방식 적용 예정

      6. 기대 효과 및 정부의 추진 배경

      환경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소외된 주거계층에도 동등한 공공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의도를 밝혔습니다.

      • 심리적 스트레스 완화
      • 이웃 간 갈등 폭력 예방
      • 주거환경 개선 및 소통 증진
      • 지역 공동체 회복 기반 마련

      특히, 1인가구 증가와 함께 주거 밀집도가 높은 구도심에서의 민원 급증에 선제 대응하고자 하는 목적도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7. 신청 방법 및 활용 팁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 이웃사이서비스 공식 누리집(www.noiseinfo.or.kr)
      • 국번 없이 1661-2642 (고객센터)
      • 지자체를 통한 간접 신청도 가능

      💡 활용 팁

      • 민원 접수 전에 녹음 파일이나 영상 등 간단한 증거 확보를 해두면 상담이 더 원활합니다.
      •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결이 안 될 경우, 지자체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해 줍니다.

      8. 모두를 위한 ‘조용한 공존’의 시작

      층간소음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주거 환경의 질과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는 사회적 이슈입니다.
      환경부의 이웃사이서비스 확대는 더 많은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갈등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소음에 시달리던 수많은 이웃들에게 진정한 ‘조용한 공존’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