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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3월 4일(화)부터 21일(금)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 운영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비와 고교 학비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3월 4일(화)부터 3월 21일(금)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및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평균 5%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87,000원,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을 지원한다.
* (기준 중위소득 50%) 3인 기준 약 251만 원 및 4인 기준 약 305만 원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수업료 등을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 대상
※교육활동지원비 단가(2024→2025) (초) 461→487천 원, (중) 654→679천 원, (고) 727→768천 원
2025년 처음으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다.
※ 기존에 이미 교육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됨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원클릭(https://oneclick.neis.go.kr)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2023년부터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이후,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에서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내(문자 등)를 할 예정이다.
한편,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방과후 수업비 지원),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지원도 교육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급여는 집중신청 기간(3.4~3.21.)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로 확정되는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교육급여 등 지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면 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속한 학생들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학생의 교육활동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이번 집중 신청기간을 통해 조기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교육급여를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1. 지원대상
1-1.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한다.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2. 선정기준
2-1.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2-2.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서비스 내용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87,000원 (연1회)
-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79,000 (연1회)
- (고등학생)
ㄴ교육활동지원비 : 768,000원 (연1회)
ㄴ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ㄴ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1회)
4.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ㄴ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교육급여
5. 처리절차
6. 추가정보
전화문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 보건복지부 129
관련 웹사이트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근거법령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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