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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미만 신생아 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 확대! ‘뉴:홈’ 공급 우선 배정
정부가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을 위한 주거 지원을 강화합니다. 특히,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앞으로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전체 공급 물량의 5%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며, 민영주택에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확대됩니다.
이번 정책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3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신혼·출산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1. 주요 정책 변화 및 적용 대상
- 공공분양주택 ‘뉴:홈’ 공급 변화
-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2세 미만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
-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전체 공급 물량의 5%를 신생아 가구에 배정
-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18% → 23% 확대
-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20% → 35% 상향 조정
- 개정안 시행 일정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은 3월 31일부터 시행
-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정책을 제공
2. ‘뉴:홈’ 공공분양 신청 방법 총정리
✔️ ‘뉴:홈’이란?
‘뉴:홈’은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브랜드로, 무주택 가구를 위한 다양한 청약제도를 포함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2세 미만 신생아 가구에 대한 일반공급 우선 배정이 확대되었으며, 공공임대 및 민영주택에서도 출산·신혼부부 가구를 위한 공급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3. ‘뉴:홈’ 신청 자격
‘뉴:홈’ 공공분양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세 미만 신생아(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
✔️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 기간 충족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 공급 대상 지역에 거주 중인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 기존에는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세대인 경우만 신청 가능했으나,
이제는 청약 신청 시 무주택 세대구성원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뉴:홈’ 신청 방법
✔️ 1. 청약 일정 확인하기
- 국토교통부 및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의 홈페이지에서 청약 일정을 확인한다.
- 사전 청약 일정이 공개되므로 신청 대상 주택 및 지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청약통장 준비하기
-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소 2년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 예치금이 신청하는 주택 유형에 맞게 납입되어 있어야 한다.
✔️ 3. 인터넷 청약 접수
-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본인 인증 후 청약 유형(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을 선택하여 신청
✔️ 4.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진행
- 청약 후 당첨자 발표(보통 접수 후 2~3주 후 발표)
-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및 잔금 납부 절차 진행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신청 가능!
- 신혼부부 특별공급: 결혼 7년 이내 부부 또는 예비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무주택 가구
5. 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 확대, 반드시 활용하세요!
이번 ‘뉴:홈’ 정책 개정으로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2세 미만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것은 큰 혜택입니다.
✅ 청약 일정과 신청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기회를 놓치지 말자!
✅ 청약홈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사전 준비가 중요!
✅ 소득 및 자산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청약통장을 준비해야 한다!3월 31일부터 시행되는 ‘뉴:홈’ 공급 확대 정책을 잘 활용하여 내 집 마련 기회를 잡아보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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