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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로 심화되는 전국 빈집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2025년 5월 1일 발표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전국 단위 빈집 통합관리체계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정비·활용 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빈집을 방치 대상이 아닌 지역 재생의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1. 빈집 관리체계, 국가가 주도한다
- 기존까지 빈집 관리는 시군구 지자체 책임으로 국한되었지만,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법적 관리 의무를 신설하고 총괄 체계를 구축합니다.
주요 내용
- 빈집특별법 제정 추진
- ‘빈집 통합정보 플랫폼’ 전국 운영
- 빈집 정의·관리 기준 전국 일원화
✅ 참고: 한국부동산원 운영 ‘빈집愛 플랫폼’ 활용 → 빈집 현황 통계화 계획
2. 도시·농촌별 맞춤형 지원도 병행
정부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도를 도입합니다:
지역 지원 내용 농촌 주차장 기준 완화,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빈집 민박업 도입 등 도시 빈집 허브 법인 설립(빈집 매입·활용), 빈집관리업 제도 신설 📌 예시: 완도·남해 등에서는 빈집을 청년주택·노인주거공간으로 활용 중
3. 지방소멸 대응과 빈집 활용 확산
- 인구감소지역에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연계해 빈집 재생 사업 추진
- 기부금(고향사랑기부제)도 빈집 정비에 사용할 수 있게 허용
- 빈집 리모델링 → 귀촌인, 청년 창업, 문화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예:
- 해남군: 문화체험 공간
- 세종시: 청년 정주지 지원 공간
- 통영, 광양: 귀농·귀어인 주거 공간으로 활용 추진 중
4. 빈집 철거 시 세금 부담 완화
빈집 철거 후에도 세금 부담 때문에 정비를 꺼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재산세 완화 적용기간 5년 →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
-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간 2년 → 5년 연장
- 철거용 해체계획서 제출도 완화(소규모 건축물 생략 허용)
💡 즉, 철거 비용 절감 + 사후세 부담 완화 = 민간 정비 유도
5. 지자체 빈집 관리 역량도 강화
- 지자체 부서 간 이원화된 업무 체계 → 통합 운영 조례안 마련
- 빈집 전담 부서 운영 지원(지방소멸 지역 우선)
- 공무원 대상 빈집 관리 매뉴얼 배포 및 전자고지 시스템 도입 예정
- 소유자 확인 시 재산세 납부자 주소 연계 조회 방식으로 절차 간소화
6. 민간 정비·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
구분 신설 제도 민간 활용 ‘빈집관리업’ 제도 도입 → 제3자가 빈집 위탁 관리 가능 민박 운영 농촌 빈집 → 체험형 민박 허용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업 신설) 공공 운영 2026년 ‘빈집허브’ 출범 → 공공법인이 빈집 직접 관리·운영
빈집은 단순히 철거해야 할 공간이 아니라, 도시재생과 지방 활력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종합계획은 국가 차원에서 빈집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지역 주민, 민간 기업, 지자체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농촌 재생 전략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생생 정보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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