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육아.교육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기간 등)
오늘은 최근 출산하신 분들과 앞으로 출산을 앞두신 분들을 위한 “2025년 육아지원제도(근로자편)”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임신기 / 출산시 / 육아기로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임신기 난임치료 휴가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기간이 3일에서 6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근로자에게는 2일에 대한 급여지원도 신설됩니다.유급기간 또한 1일에서 2일로 늘렸고 임신기간 동안 근로단축이 지원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 >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 부터 사용 가능합니다.(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전 기간 사용 가능) *고위험 임신부란? 출혈, 태반조기박리, 다태아임신 등 유산, 조산 위험이 있는 여성근로자 (고용노동부령으로 ..